안녕하세요. 다날입니다.
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, 감독규정과 신용카드가맹점
표준약관이 개정 및 시행(2021. 11. 18.)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준수를 위해 정기결제사업자인
신용카드가맹점이 지켜야 할 세부기준(준수사항)을 마련하고
이를 ‘정기결제 서비스 특약서’에 신설하였습니다.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 내용과 ‘정기결제 서비스 특약서’
신설 내용(정기결제사업자의 준수사항)을 알립니다.
◎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(제6조의 16) 및 감독규정(제24조의14)
1)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
고지
2) 사용여부, 사용회차
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 마련
○ 정기결제 서비스 특약서(제6조
가맹점의 고지의무 등)
① "가맹점"은 고객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
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
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(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휴대폰 메시지, 메신저, 팩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)으로
미리 고지해야 한다. 다만, “가맹점”이 본 항에 따른 고지의무를
이행한 후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다.
1. 거래 내용
2.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
3.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
4. 환불 등의 거래조건
5.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
② "가맹점"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정기결제
철회, 취소, 청약철회, 계약의
해제·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.
1. 인터넷 사이트
2. 모바일 앱
3. 전화, 휴대폰 메시지, 메신저
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
준하는 수단
③ "가맹점"은 정기결제 철회, 취소, 계약의 해제·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
환불하여야 하며,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·캐시·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
등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1.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
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: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. 다만,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
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.
2. 제1호 외의 경우 :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금액 산정 방법
④ “가맹점”이 본 조를
위반하여 발생하는 “서비스”와 관련된 고객의 민원,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에 대해 “회사”는 책임을
지지 아니한다.
⑤ 본 조 각 항의 내용은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, 감독규정 등 유관 법규의 제·개정 사항에 따라 그 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. 변경의 효력은 “회사”가 위 사유 발생 사실 및 그에 따른 변경 내역을 가맹점에게 통지하는 시점에 발생하는
것으로 한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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